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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 두달만에 상장 주식 9900만주 전자등록 완료

- 70개 비상장회사 전자증권제도 신규참여

- 제도참여율도 4.3%→6.9% 증가

  • 기사등록 2019-11-18 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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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상장주식 9900만주가 전자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 성과'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난 9월 이후 2개월 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에 대해 실물주권이 반납됐다. 상장주식의 미반납비율은 0.59%, 비상장주식은 10.37%이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홍보·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증권가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새롭게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며 이전 97개사에서 167개사로 증가했다. 제도참여율도 2.6%포인트(p) 증가한 6.9%로 집계됐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자증권 대상 주식 중 실물주식의 일반계좌 전자등록 현황.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주주 및 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실물증권을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위해 1개사당 연평균 30만원 수준의 등록발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증권대행수수료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자등록 심사 소요기간을 1개월 내에서 3영업일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예탁원을 중심으로 증권의 발행·사무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 펀드 등 투자시 비상장기업에 대해 전자등록 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등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된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 노력을 적극 감안해 회계감리 제재수준 결정시 감경사유로 고려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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