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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 판매 금지된다…사모펀드 최소투자액 3억으로 상향 -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인 사모펀드 은행 판매 금지
  • 기사등록 2019-11-15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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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하고 금융회사의 책임 확보 및 감독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DLF(Derivatives Linked Fund)란 원유와 같은 기초자산 가치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지수 연동 파생결합상품을 뜻한다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는 금융회사들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고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결과 발생했다우리·KEB하나은행을 통해 판매된 7950억원어치 해외 금리 연계 DLF는 지난 8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2080억원 중 53% 1095억원이 날아갔다. 8일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남은 5870억원도 13% 넘는 원금 손실률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했다은행은 이러한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사모펀드를 팔지 못한다다만 금융당국은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공모펀드 형태로 팔 수 있게 했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또 고령투자자 등 취약투자자의 경우 금융상품의 위험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상품이 녹취 및 숙려제도가 대상이 된다숙려기간 중 투자자가 별도로 청약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고령투자자 요건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한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레버리지(차입)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의무는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이나 육성으로 진술한 것만 인정된다금융회사는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객의 투자성향 분류에 대해선 1~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투자자 대신 기재하거나 투자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도 강화한다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해 경영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의 (DLF 관련 금융회사검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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