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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과태료등 3750만원 부과 - 에스엘에스바이오에 과징금 90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19-11-14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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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셀루메드]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의료기기 기업인 '셀루메드'가 매출액,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과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및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와 에스엘에스바이오 2개사에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 셀루메드는 생산업체로부터 완납 받지 못한 EMS(저주파 근육자극) 제품 30대에 대해 지난 2015년 6월 30일 매출 인식으로 매출(9억원)과 매출원가(1억80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또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는 해당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

 

2016 회계연도에는 채권회수가 부진한 신규 거래처 2곳에 대해 기존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개별분석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연령분석법)을 적용해 대손충당금 24억2400만원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5년(96억3700만원), 2016년(93억7500만원), 2017년(76억5400만원)에는 개발비를 과대계상했다. 

 

의료기기는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요건에 따라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충족된 이후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셀루메드는 그렇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개발 초기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그중 일부를 상각하거나 손상차손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손익을 과대(과소) 계상했다.

 

셀루메드는 2015년과 2017년에는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와 관련해 매출액·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삼화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를 추가적립하고,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할 수 없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각각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4~6시간을 받았다. 이 중 1명은 주권상장 지정회사감사업무도 1년 제한됐다.

 

[사진=에스엘에스바이오]

코넥스 상장법인인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2016년 파생상품평가손실 33억53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또 조기상환청구일이 도래한 전환사채 12억9200만원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9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이 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현대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를 추가적립하고, 에스엘에스바이오에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못하게 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은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 지정회사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받았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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