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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게이트, 20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 연계해 간담회 성료

- 회원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업의 발전에 기여

  • 기사등록 2019-11-11 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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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지난 8일 페이게이트는 본사 세이퍼트 센터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 준비와 관련하여 회원기업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페이게이트]

페이게이트는 지난 8일 페이게이트 세이퍼트 센터에서 회원기업들을 초청하여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의 시행령 준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법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회원기업들의 목소리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업의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차로 25개 회원기업 40여명의 대표님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 제정을 대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통한다는 취지다.

 

간담회에서 페이게이트의 '투자금 제 3자 분리보관 서비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회원기업들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방향에 대해서 안내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 상품기획이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추진하고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진행됐다.

 

페이게이트 박소영 대표는 “페이게이트의 ‘세이퍼트 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원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페이게이트는 이후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에 회원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소통할 것이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다양한 시도와 기술개발을 통해 서비스의 퀄리티 향상에 노력의 일환으로 페이게이트의 투자금 제 3자 분리보관 서비스인 '세이퍼트 시스템'은 국내 P2P 금융기업들 중 80%에 가까운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구축 사업 확장 영역으로 각 기업의 플랫폼을 세이퍼트 시스템이 함께 연결하여 더욱 안정되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어 신규창업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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