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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OTT 시장 대항하게 국내 통신사에 길 터줬다

- SK-티브로드, LG-CJ헬로 합병 승인

- 조성욱 위원장 "과거와 상황 달라…경제 활성화도 고려"

  • 기사등록 2019-11-11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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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SK브로드밴드-태광 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최근 넷플릭스(Netflix) 등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출현으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LG유플러스매장. [사진=더밸류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SK그룹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3년만에 조건부 합병을 승인한건 세계 시장 경쟁 가속화를 고려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기업 결합은 유료방송 시장을 비롯한 방송·통신 시장의 지형이 급변하는 변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산업 발전의 대세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신속히 심사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결합 설명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심사를 위해 경쟁 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료방송 시장을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과 '8VSB 유료방송 시장' 2개로 나눴다. 

 

디지털 케이블 TV·인터넷(IP)TV·위성방송은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 포함된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송은 조만간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가입자 대부분이 '8레벨잔류측파대'(8VSB)로 전환해 상품 시장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결합 때만 생긴다고 보고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할 시 각 회사가 방송을 송출하는 23개 구역 중 11개에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기 때문이다. 1위 지역은 다섯 곳에서 열일곱 곳으로 늘어나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더 커질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실질 가격과 생산 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은 IPTV 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기업 결합"이라며 "서로 다른 플랫폼 간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와 시장 경쟁을 완화,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간 결합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낮아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VSB 유료방송 시장-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간 혼합 결합에서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모두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티브로드는 8VSB 케이블 TV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사업자임에도 그동안 채널 수 축소, 채널당 단가 인상 등을 하지 못했다. 고객이 IPTV로 이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할 경우 8VSB 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CJ헬로도 상황은 같다. CJ헬로는 8VSB 케이블 TV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사업자임에도 고객의 IPTV 이탈을 우려해 채널 수 축소 및 채널당 단가 인상을 하지 못했다. 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합병하면 8VSB 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SK텔레콤-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의 케이블 TV 수신료 인상 금지, △8VSB 케이블 TV 가입자 보호, △케이블 TV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 금지, △계약 연장 거절 금지, 저가·고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 상품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 등의 시정 조치를 했다.

 

시정 조치 대상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8VSB·디지털 케이블 TV이며 LG유플러스는 8VSB·케이블 TV이다. 

 

양사 간 시정 조치 대상이 다른 것에 조 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8VSB 유료방송 시장-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간 혼합 결합'에서만 경쟁 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업 결합을 심사하면서 방송 채널 전송권 거래 시장에서 중소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 거래 실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이를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도 소관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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