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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 보험료 환급받는다

- 피해자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 환급…1인당 평균 56만원

  • 기사등록 2019-11-07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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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도입한다.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 [사진=금융감독원]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과거 5년치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한 후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이고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었다.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다그러다 보니 보험사가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험료 환급이 지체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금감원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환급 보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 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선택해 자신의 보험 사기 피해 사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입수해 관리했으나 판결문 입수 누락 방지를 위해 올해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보험사로부터 이를 위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금감원은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을 개발원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점검내역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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