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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수납용 가상계좌 입금자 확인제도 도입

- 가상계좌, 보험 설계사 대납 문제 발생

- “가상계좌 부당모집 이용 원천적 차단할 것”

  • 기사등록 2019-11-06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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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내년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계약자인지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은행업계 관계자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에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공동 전산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가상계좌는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로, 고객에게는 수납이 편리하고 보험사는 고객 관리가 용이해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10개 손해보험사의 가상계좌 입금 건수는 지난 2017년 4074만 건에서 지난해 4296만 건, 올해 상반기 기준 2189만 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상계좌는 실명 확인이 어려워 누구든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대납해 수수료를 챙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장기보험계약 2년 유지율은 70.6%인데 반해 설계사가 가상계좌에 6회 연속 납입한 경우의 계약 유지율은 34%로 실제 장기보험계약 유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허위계약이나 보험 대납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2년이 되기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납입방법별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보험사와 은행의 업무협약·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모집 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허위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고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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