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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양호 한진칼 지분 상속…최대주주 조원태로 변경

- 상속세 2700억원대 규모…1차로 460억원 먼저 납부하기로

  • 기사등록 2019-10-31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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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상속이 완료됐다. 이에 한진칼 최대주주는 조원태 회장으로 지분 6.46%를 보유하게 됐다.

 

30일 한진칼은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 중이던 지분 17.7%를 삼남매와 부인에게 상속하고,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변경후에도 최대주주 지분율은 28.7%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지분 상속으로 인해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 보유 지분이 2.32%에서 6.46%로 증가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29%에서 6.43%, 조현민 전무는 2.27%에서 6.42%로 각각 늘어났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전까지 한진칼 지분이 없었으나 지분 5.27%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에 대한 가족 상속은 마무리 지어졌다.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한진가(家)는 31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460억원을 먼저 납부하기로 했다. 2000억원 이상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에 따라 5년 동안 6번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진가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조 전 회장의 (주)한진 지분 6.87%(250억원)를 GS홈쇼핑에 매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진가 상속이 마무리되면 향후 경영권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삼남매 간 지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영권에 대해 분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최대주주 지분 변화는 없으므로 2대 주주인 KGCI(강성부 펀드) 등 외부적인 경영권 위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진그룹 내부에서는 지난 6월 조현민 전무의 경영 복귀로 가족간 견제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태 회장이 그룹 회장을 맡고 있으나, 세부적 사업이나 계열사 경영권에 대한 분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국내 5대 법무법인 복수를 접촉해 지분 상속과 경영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내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진그룹 임원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월 조현민 전무가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한 바 있기 있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도 경영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경영권 배분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고 분석도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일명 ‘땅콩회항’ 사건 직전까지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맡으며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칼호텔네트워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4년까지 매출액은 8~900억원대, 영업이익은 7~80억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나자 적자전환했다.

 

제주시 중앙로 칼(KAL) 호텔. [사진=더밸류뉴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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