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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겨냥한 디지털세, 삼성∙현대 등도 타격 받나

- 내년 초 합의안 나올 듯…본격 시행은 3~4년 이후 예상

  • 기사등록 2019-10-30 1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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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의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글로벌 인터넷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을 겨냥하고 논의 됐으나 최근 적용 범위가 제조업 등 전체 다국적 기업으로 적용대상이 넓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초 디지털세 과세 방안으로 시장 소재지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 안은 다국적 정보통신 기업은 물론 제조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등도 소셜미디어, 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가치를 창출하므로 디지털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 정보통신 기업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과 함께 삼성, 엘지, 현대차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업태를 고려해 1차산업, 광업, 금융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부 산업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현재는 법인 소재지 등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만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접근법은 세계 각국의 소비자한테 얻은 이익에서 발생한 세금을 모회사가 있는 국가만 내는 게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지역의 국가에서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과세 방법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으로 나누고, 초과이익 일부를 디지털세로 매긴 뒤, 이를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통상이익은 유형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초과이익은 무형자산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이다. 

 

지폐. [사진=더밸류뉴스]

이런 과세 논의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디지털세 논의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불만에서 시작됐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7월 다국적 정보통신 기업에 자국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디지털 서비스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후 주요 기업이 속한 미국은 반발했으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며 협상의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향후 국내 기업과 함께 법인 세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익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 국내 기업이 외국에 과세를 덜 하는 방향과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디지털세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참여해왔으며 명백한 제조업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조 기업의 무형자산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생겨났다기보다는 특허 등 전통 제조업과 관련된 무형자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는 11월 2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통합접근법 공청회를, 12월 13일에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논의한다. 내년 1월 29∼30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G20)의 조세회피 대응 협의체인 아이에프(IF)의 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기재부는 내년 말까지 아이에프 참여국이 합의문을 내놓고 이후 규범화 작업을 진행해 실제 이행까지는 3~4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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