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배터리 전쟁, SK이노 “LG화학이 약속 깼다” 합의문 공개…LG화학 “억지주장”
  • 기사등록 2019-10-29 14:56:09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당시 LG화학과 체결한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특허소송과 관련한 '부(不)제소' 합의문을 공개하고 “LG화학의 소송 제기는 과거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G화학은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당시 합의는 한국 특허와 관련한 것으로 이번 소송은 미국 특허인 만큼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주에 이어 양측이 또 다시 입장을 밝히며 소송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지=더밸류뉴스]

◆SK이노, “소송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 먼저 제안한 쪽도 LG”

 

28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사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2014년 당시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각 사의 장기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며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4년 10월 29일 체결한 이 합의문에는 당시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현 ㈜LG 부회장)과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총괄(현 퇴임)의 직인이 찍혀있고, 합의 기한은 체결일부터 10년 간 유효하다고 적혀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지난 2014년 분리막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며 체결한 합의문 원문을 공개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양측의 논쟁의 핵심은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의 적용 범위이다. 분리막은 리튬이온을 통과시키며 양극재와 음극재 간 접촉은 막아 폭발의 위험을 막는 핵심 기술이다. 이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7.662.517 B2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775310호와 의심할 여지 없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했다.

 

또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을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LG화학 “합의서 내용마저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 여론 호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LG화학은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합의서는 특허 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2014년 합의할 당시 SK이노베이션 측이 세라믹 코팅 분리막 관련 모든 특허로 합의하려 했으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당시 합의는 해당 특허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재반박했다. 또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등에 LG화학의 한국과 미국 특허의 제목과 내용,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등이 모두 같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동일한 기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속지주의 상 권리범위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특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SRS® 미국특허 3건(US 7·662·517),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자사 인력을 영입해 기술을 빼가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지난 4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고, 동일 건으로 5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후 SK이노베이션도 지난 8월 ITC와 미국 현지 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제소 했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소송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0-29 14:56: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