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써브웨이 갑질 논란, “이의 있으면 미국에 영어로 소명하라”

- 공정위, 일방적 폐점 통보한 써브웨이 제재착수

  • 기사등록 2019-10-28 10:14:57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일방적인 폐점 통보에 항의한 가맹점주에게 이의가 있으면 미국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게 한 미국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써브웨이]

27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

 

경기도 평촌의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일방적으로 폐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써브웨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이 지점은 영업 성적은 좋았지만 매장의 위생상태가 나쁘다거나 지정된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벌점이 초과됐다며 폐점으로 몰리게 됐다

 

점주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반발했지만 써브웨이는 점주에게 미국 중재해결센터(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에 직접 소명하라고 했다계약서상 폐점과 관련해선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른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사진=써브웨이]

점주는 스스로 영어자료를 만들어 미국에 보냈지만 중재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문제는 점주가 가맹본부의 폐점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일반 자영업자가 엄두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미국의 중재 절차는 한국 변호사에게도 생소한 분야다.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써브웨이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한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또 써브웨이가 위생 점검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써브웨이의 계약서에 폐점과 관련해선 미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르되 해당 국가의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취임한 조성욱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국내법 적용을 잘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lk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0-28 10:14: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