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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해지 환급 종신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 중도 해지 시, 없거나 현저히 낮은 환급금 우려
  • 기사등록 2019-10-23 1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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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23일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불완전 판매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평소 보험료를 덜 내는 대신 보험료 납입 완료 전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받는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다른 보험 상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험료 등이 저렴하다는 점이 강점이지만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낮은 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최근 보험사가 사망·상해·입원 등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치매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팔면서 만기 때 보험금에 이자를 붙여주는 저축성 보험처럼 홍보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이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일부 보험사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 시점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판매추이.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2월부터 금융 당국은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안내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보험에 가입할 때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자필로 적어야 한다또 내년 1월부터는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면 보험사가 해지 시점별 해지 환급금을 설명해야 한다당초 내년 4월부터 도입하려면 대책을 넉달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또 무·저해지 환급 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한 보험사와 법인 보험 대리점(GA)을 대상으로 부문 검사를 시행하고불완전 판매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도 하기로 했다보험개발원·보험협회·보험업계 실무자 등과 ·저해지 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보험사의 장기 위험 관리 등의 위한 상품 설계 제한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 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적합하지 않다며 보험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보다 적고 약관 대출도 불가능한 만큼 소비자가 상품 안내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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