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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내식 사업 부당 지원으로 박삼구 아시아나 전 회장 등 고발 추진

- 아시아나항공,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법적 분쟁 외에도 ‘게이트고메코리아’와도 소송 진행 중

  • 기사등록 2019-10-23 1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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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 관련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파악해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사업을 넘겼다"고 당시 공정위에 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기내식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사진=네이버]

공정위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박삼구 전 회장 등 아시아나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며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법적 분쟁 이외에도 게이트고메코리아와 137억원 규모의 소송 전을 진행 중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이 공동 출자·설립한 기내식 공급업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주관하는 금호 측과 크레디트스위스(CS)는 오는 11월 7일 본입찰을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고발 등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매수 후보군은 모두 이와 같은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인지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특별히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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