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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에 ‘합의파기’로 맞소송…불붙는 배터리 전쟁

- 5억원 손해배상액 청구…승소 시 취하 완료까지 지연손해금 매일 5000만원 산정

  • 기사등록 2019-10-23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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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배터리 전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국내 법원에 맞소송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지난 2014년 양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22일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사 배터리 전쟁의 첫 시작은 LG화학이었다. 올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제소했다. 5월에는 국내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월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LG화학을 고소했다. 이후 9월에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했다. 같은 달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해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SK이노 “LG화학에 합의파기 책임 묻겠다”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문제 삼은 것은 9월에 LG화학이 특허침해로 건 소송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2014년 양사가 맺은 합의를 LG화학이 깼다는 입장이다.

 

앞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도 배터리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최종 판결 이전에 합의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 LG화학이 낸 특허침해 소송이 이 당시 맺은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준 바 있다”며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손해배상으로 합의 위반 배상액으로 5억원을 책정했다. 승소할 경우 취하 완료 때까지 지연손해금은 매일 5000만원을 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 “지난 특허와 이번 특허는 다르다”

 

LG화학은 이번 SK이노베이션의 소송과 주장에 대해 2014년 특허와 이번 특허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답변했다.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 [사진=LG화학]

또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4년 양사간 합의를 LG화학이 패소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2011년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기각(원고 패소)돼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취하 했다”라며 “LG화학은 무효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얻어내서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환송돼 계류 중 상태이었고 SK이노베이션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 후 패소해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사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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