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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일본 수출규제 건은 재부거래 제제 안해” - 대한상의 'CEO 조찬 간담회' 강연…"'부당한 내부거래‘만 금지"
  • 기사등록 2019-10-22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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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조 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최고경영자조찬 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진 않을 것"이라며 "일본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의 거래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의 거래는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법규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공정위가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부당한 내부거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조금 더 명확히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침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조 위원장은 특히 공정경제를 강조했다그는 "공정경제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기업도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성과를 위해 하청기업이나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에서는 편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특정한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높은 곳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기회 박탈 등이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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