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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유니클로, 사업조정 대상”…골목상권 보호한다

- 최근 위안부 폄하로 논란된 광고에는 “문체부∙방통위 등과 상의하겠다"

  • 기사등록 2019-10-22 1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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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니클로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며 “검토 결과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니클로가 팔리기 시작하면 주변 2000여개의 중소 의류매장이 다 피해를 본다"며 “유니클로도 상생법 상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박 장관이 이같이 답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으로 인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대기업의 사업개시, 확장 등을 유예하고 생산품목 축소 등을 중재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는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이 롯데몰 전북 군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해 지난해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받은 것이다. 당시 중기부는 롯데몰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고 롯데몰 측의 기금조성 등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의로 사업조정은 철회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중기부도 유니클로가 사업조정제도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해당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대기업인 롯데의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에프알엘코리아의 지분은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 갖고 있다. 롯데지주는 롯데쇼핑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사진=더밸류뉴스]

중기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니클로를 사업조정대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유니클로가 조정 대상에 오르면 매장 확장이 제한될 수 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에도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유니클로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부는 제재를 권고·명령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바는 없다"며 "지역 소상공인 등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등을 거쳐 중기부가 제재를 권고·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기부 종합감사에서는 유니클로의 위안부 폄하 논란 광고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논란이 된 유니클로의 광고 속 한 장면. [사진=유니클로]

유니클로는 최근 광고 영상 속에서 소녀가 할머니에게 "스타일이 완전 좋은데요.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나요"라고 묻자 그녀는 "그렇게 오래된 일을 어떻게 기억해"라고 답한다.

 

그러나 실제 발언과 달리 한글자막에는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고 명시했다.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TV 광고 자막에는 80년이라는 구체적 기간이 언급되지 않은 것과 상반된다. 한국의 역사 문제 등을 고려해 유니클로가 의도적으로 8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유니클로는 “광고는 후리스 25주년을 기념한 글로벌 시리즈로,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 신념, 단체와 연관 관계가 없다”고 별다른 사과 없이 광고를 내렸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유니클로 광고 관련 "국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면 이참에 제재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라며 "관련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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