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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지주, 카카오뱅크 지분 한투증권 아닌 한투밸류운용에 넘긴다

- 밸류운용, 한투증권 100% 자회사…심사 논란 가능성 있어

  • 기사등록 2019-10-18 1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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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아닌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밸류운용)으로 넘긴다. 

 

앞서 한투지주는 한투증권으로 지분을 넘길 예정이었으나 한투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적격성 기준이 미달되자 다른 계열사를 택한 것이다. 한투증권은 밸류운용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지난 17일 한투지주는 11일에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밸류운용으로 옮기기로 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투지주는 5%-1주, 밸류운용은 29%를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 앞. [사진=더밸류뉴스]

한투지주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카카오는 18%를 보유해 2대 주주이다. 

 

카카오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카카오는 한투지주로부터 16% 지분을 받아 IT 기업이 보유 가능한 최대 한도인 34% 지분을 확보해 카카오뱅크 1대 주주에 올라설 계획이다.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 보유지분 조정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에 넘길 예정었으나 한투증권이 지난 2017년 국민주택채권 판매과정에서 담합혐의가 적발돼 5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이력으로 지분 승계가 어렵게 됐다. 이에 한투지주는 지분을 5%-1주로 줄이고 밸류운용에 29%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지분을 10%이상 보유하는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한투지주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증권을 빼고 다른 계열사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밸류운용이 한투증권의 자회사라는 것에서 대주주 심사 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고 승인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주력자가 아닌 곳에서 한도 초과 승인을 신청한 것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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