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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홈플러스 등 4개사 가맹사업·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 “심의위원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법령 위반기업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것”

  • 기사등록 2019-10-18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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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홈플러스 매장. [사진=홈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열린 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홈플러스예울에프씨뮤엠교육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가맹사업법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중기부는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다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예상 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4500만원을 처분 받았다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을 체결했다.

 

뮤엠교육은 5개 이상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 및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처분 받았다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43000만원에 이르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169개 가맹희망자들은 인근가맹점에 대한 현황문서 등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총 448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지급명령(6900만원), 과징금 6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중기부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다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고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기부는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을 포함해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중기부는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별 또는 상시적으로 개최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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