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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수출용 ‘메디톡신’ 품질 부적합…식약처로부터 회수 명령받아

- 회수 사유는 품질 부적합… 오송3공장 검체 검사 결과 따른 조치

- 식약처 "유효기간이 다른 제품도 추가 조사 예정"

  • 기사등록 2019-10-17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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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6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에 대해 품질 부적합 판정과 함께 강제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이 생산되고 있다. [사진=메디톡신]

17일 식약처 따르면 전날 메디톡스에 수출용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 조처했다. 이는 지난 8월 메디톡스의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수·폐기 대상은 유효기간이 이달 5일(제조번호 TFAA1601), 11일(TFAA1602), 18일(TFAA1603)까지인 수출용 메디톡신 제품이다.


식약처는 조치를 취한 대상 제품 일부는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그럼에도 시중에 유통량이 남아있다면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보관된 제품 일부를 검사한 상황이어서 이들 제품이 해외에 얼마나 수출·유통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메디톡스는 해외에서 해당 제품이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파악해 수량을 명시한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쓰이는 제품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이 나온 만큼 혹시 모를 가능성을 우려해 남은 제품의 샘플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회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회수 명령에 대한 고객분들의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메디톡스는 위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 하자의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어 "메디톡스는 향후에도 식약처의 조치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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