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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최근 5년 간 감봉 이상 중징계 346명...해임 59명

- 음주운전 104명으로 가장 많아

- “비위 척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19-10-11 1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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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최근 5년 간 한국전력에서 금풍 수수·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2만명의 정규직 중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은 3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이 59명이었고 정직 91명, 감봉 196명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사유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향응 수수(79명),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29명), △업무처리 부적정(27명), △출장비 부당 수령(19명), △근무 태만(17명), △성희롱(16명) 등의 순이다.


금품 수수로 해임된 전 직원이 대표인 회사와 50억원 규모 수의계약 체결하기도


이와 함께 한전은 금품 수수로 해임된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5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전의 전 팀장이었던 A씨는 초음파 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35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법적 처벌을 받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뇌물 제공업체의 자회사 대표로 재취업한 후, 한전은 A씨가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47억9000만원 규모의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산업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한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계약이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한전에서 뇌물을 수수했다가 해임된 직원이 재취업한 뇌물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정하다”며 “윤리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전은 비위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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