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본, 폴리이미드 수출 1건 승인…산업부 “日 수출허가 제한적” 비난

- 불산액, UN 무기금수국 수준의 9종 서류 요구…서류보완 이유로 단 한 건도 허가 안 해

- 日 수출 허가는 WTO 제소에 대응 위한 명분 쌓기

  • 기사등록 2019-10-01 16:44:59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일본이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기습적으로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을 최근 허가했다.

 

지난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한국 개별수출 허가를 승인했다. 지금까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개별수출 허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1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한국에 규제 한 달여만인 8월 7일, 19일에 포토레지스트 2건의 수출이 허가됐고 불화수소도 거의 두 달만에 수출 허가를 내줬다. 일본은 3개 품목의 수출을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으며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가량이다. 

 

이에 1일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박태성 실장은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지금까지 엄격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은 여러차례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어서도 아직 단 한건의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사진=산업부]

실제로 일본은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UN무기금수국가에서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되어도 단 한건도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의 개별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의 수출 허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소재 수출 제한은 자국의 안보 관리 차원이지, 한국을 보복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박 실장은 “일본은 수출허가를 내 줄 때 (포괄 수출허가가 아닌)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하는 등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활히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박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반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며 “WTO 규범에 완전히 합치한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0-01 16:44: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