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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연이어 전쟁 중…LG화학, 특허 침해로 SK 제소 - “SK이노베이션이 부당 이득 취하고 있다” 주장
  • 기사등록 2019-09-27 1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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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최근 LG전자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TV 전쟁’을, 해외에서는 터키 코치그룹과 ‘냉장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또한 SK이노베이션을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각)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현지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에 대해 전기자동차 배터리(2차전지)'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대상으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맞대응한 것이다.

 

앞서 올해 4월 29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3일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LG화학와 LG전자를 2차전지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 고위 관계자는 "특허 침해 피소를 당하면 소송 무효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맞소송을 제기했다"며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 소송 트렌드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이번에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내용은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이다. 5건의 특허는 모두 2차전지 핵심소재의 '원천 특허'로 SK이노베이션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LG화학은 주장하고 있다.

 

이어 LG화학은 미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을 미국 내에서 전면 수입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향후 LG화학이 미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증거개시 조사(디스커버리)절차 등을 거쳐 약 1년 6개월이 지나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디스커버리 절차는 소송 접수 후 약 한 달 뒤 개시된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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