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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연 1.85~2.2% 확정

- 29일까지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 기존 설정 금리 유지

- u-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 연 2.10%∼2.35%로 이용

- 사회적배려층·신혼부부, 추가적 금리우대

  • 기사등록 2019-09-24 1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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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대환시점과 상관없이 연 1.85~2.20%로 확정한다고 밝혔다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당초 발표 때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었다하지만 오는 29일까지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은 기존 설정 금리를 그대로 매기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금리우대를 받는 전자약정 방식으로 안심대출을 이용할 경우연 금리는 만기 10년시 1.85%, 15 1.95%, 20 2.05%, 30 2.1%가 적용된다

 

매달 금리가 바뀌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는 동결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만기 별 안내 표.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10%(만기 10)∼2.35%(30)로 이용할 수 있다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 0.10%포인트 낮은 연 2.00%(10)∼2.25%(30)의 금리가 적용된다.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이면 1.2%가 적용된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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