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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룰 완화…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로 5%룰 개선 요청 제기돼

  • 기사등록 2019-09-06 0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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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변동내역을 5일 내에 공개해야 하는 일명 ‘5%룰’을 완화한다.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에 따르면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5%)에서 제외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10%) 면제 특례는 보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공개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관이 증가하는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5%룰 제도에 대한 개선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5일 안에 보고해야 하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일부를 축소하는 등 주식의 보유 목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는 보고 범위에서 제외되며, 공적 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역시 5%룰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 활동과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도 제외된다. 다만, 임원의 선·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 제안 등의 영향력 행사는 여전히 5%룰이 적용된다.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방안. [사진=더밸류뉴스]

공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개정


금융위는 공적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도 개정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적 연기금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 의무 관련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장치 구축방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한 후, 내년 1분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은 오는 6일 입법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을 추진한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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