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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투자 확대…손실나도 제재 완화

-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운영예정

- 핀테크 투자 관련 임직원 제재 완화

  • 기사등록 2019-09-04 14: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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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가 투자해 자회사로 둘 수 있는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핀테크 투자로 금융사가 손실을 보아도 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도 도입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앞으로 2년동안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면서 법 제정 여부를 추진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기업금융 분야 데이터 기업금융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제공 기업 등이 포함된다올해부터 시행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 받는 혁신 금융 사업자와 지정 대리인(금융회사 업무를 위탁 받아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용하는 업체등에도 금융사의 100% 출자를 허용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 산업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에도 기존 금융회사의 100% 출자를 허용한다과거에는 전자금융업·금융전산업·신용정보업·금융플랫폼업 등 완화한 출자 규제를 적용하는 업종을 정부가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 방식이었다하지만 이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요약문. [사진=금융위원회]

출자 승인 심사의 절차도 신속화 한다핀테크 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핀테크 투자 관련해 임직원 제재도 완화한다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투자 실패 시 핀테크 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는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한다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감면이 가능한 것이다.

 

금융위 이한진 전자금융과장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신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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