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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해 지능형 탈세 대응 강화

- 최신 금융 연구 통해 새로운 탈세 유형 찾아낼 것

  • 기사등록 2019-08-12 1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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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국세청이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2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첨단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 지원·연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입구. [사진=더밸류뉴스]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는 날 선 대응을 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 금융거래분석 TF를 설립해 파생상품 등 최신 금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탈세 유형을 찾아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국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면서 상시 파악이 어려운 해외 현지 법인에 매출액을 은닉하는 빙산형 기업의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에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제2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의 정밀 검증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신설해 세무조사 부담 덜 것


또한 김 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해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이 불편,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조사팀을 교체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권한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 역시 마련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해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비 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기준, 절차, 통계 등의 현황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 및 자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국세행정 구현 방안. [사진=국세청]

국세행정서비스헌장 15년 만 개정


이날 김 청장은 국세행정의 기본 이념을 담은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개정해 선포했다.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이 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청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2만여 국세 공무원이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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