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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바람직”

-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 할증평가 없어

  • 기사등록 2019-08-12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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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률적인 할증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홍남기(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보고서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할증율에 대해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며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 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기업의 할증과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한국과 달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고, 이 중 영국, 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해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하여,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나 한국은 이와 같은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국내 법제의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소 상장법인의 평균 배당성향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자고 밝혔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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