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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송유관에 39% 반덤핑 관세 부과…정부 ‘보복관세’ 대응

- 넥스틸 38.87%, 세아제강 22.70% 관세 부과

- WTO '협정 위반' 판정했으나 美 요지부동

- 정부, WTO에 요청서 제출…보복 관세 품목은 추후에 밝힐 예정

  • 기사등록 2019-07-31 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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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 철강 제품에 최고 39%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유정에 들어가는 한국산 강관에 대해 높은 반덤핑 관세를 매긴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억5000만달러(약 4138억4000만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하면서 맞대응 하기로 했다.

 

[사진=대한송유관공사]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각) 한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례재심에서 넥스틸 38.87%, 세아제강 22.7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업체의 관세율은 중간 수준인 29.89%로 정해졌다. 이는 전년비 넥스틸은 2.1배(18.87%), 세아제강은 1.6배(14.39%) 증가한 수치이다. 기타 업체에 매겨진 관세율 역시 1.8배(16.58%) 올랐다.

 

이번 판정은 지난 6월 10일 2차 최종 판정 이후 세아제강이 행정오류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넥스틸은 38.87%, 세아제강은 27.38%, 기타 업체는 32.49%의 관세율을 부과 받았다.

 

미국은 이번 판결에서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적용했다. 상무부는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미국 수출가격 차이를 계산해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약 3억5000만달러(약 4100억원) 상당의 송유관을 미국에 수출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해 미 상무부가 업체에 따라 22.7~38.87%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59%에 달했던 지난 2월 예비 판정보단 낮아졌으나 기존 관세보다 최고 2배 넘게 올랐다. 보통 반덤핑 관세를 매길 때는 자국 내 판매 가격과 미국으로의 수출 가격을 비교하는데 이번에는 미 상무부에서 PMS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가격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상무부 재량으로 산정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최고 29.8%까지 오른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를 놓고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 위반' 판정을 내렸지만 미국은 1년 넘도록 덤핑률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WTO에 이같은 계획을 담은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고 보복 관세 품목은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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