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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개편안, 해법은?] ①22년만의 대개편...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업종변경 확대

- 1997년 가업승계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개편.... 오히려 논란 증폭

- "사후관리요건 완화하는 대신에 공제대상 축소해야" 주장도

  • 기사등록 2019-07-22 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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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상속세 무서워서 가업(家業) 승계 못하겠다." 

20년 넘게 한국 재계에서 제기돼온 이같은 주장이 더이상 나오기 어렵게 됐다. 창업주가 기업을 후계자에게 넘길 때 부과해온 상속세 공제요건을 대폭 낮춘 '가업상속지원세재 개편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확정했고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1997년 가업승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22년만에 가장 큰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개편안의 핵심은 △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 업종변경을 완화하는 것의 두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이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될 경우 10년동안 일정 요건을 지키면 최대 500억원을 세금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간 재계에서는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하는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그 기간이 7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5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진행된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업종 변경 완화란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기업이 해당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면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편안은 업종 변경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이던 것을 중분류 이내까지로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밀가루 제조기업은 밀가루 제조기업만 해야 했는데, 빵가게로 업종 전환이 가능해졌다. 


또,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필요에따라 자산처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바뀐다. 중견·중소기업 모두 7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그간 재계에서는 창업주가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창업주가 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부담해야 하는 새금은 50% 가량이다. 기업가치(Firm value) 100억원인 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세금을 50억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창업주가 기업을 물려주는 대신 폐업한 케이스도 그간 여러 차례 있었다. 


가업승계제도는 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지나치게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가업승계제도에 따르면 가업을 승계받은 후계자가 10년 동안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유지하면 500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10년'에 걸쳐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 "사후요건 완화하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문제 발생"


그런데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자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 감면혜택을 창업주 자손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7년간 사업유지를 할 ‘능력’이 있다는 게 근거인데, 그  ‘능력’의 근거가 창업주의 ‘혈통’ 외에 딱히 없다. '혈통'을 보고 상속세를 깎겠다는 나라는 없다. 봉건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세정의의 개념. [자료=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안재근 한경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창업주의 후계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깎아주면 이것이 재투자돼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논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에 공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제의 기간과 업종을 완화하는 대신에 대상 기업을 연매출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낮추고, 공제한도도 500억원 대신에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토론회에서 "상속공제 완화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며 "국세청이 제출한 세무 결과를 보면 연매출 500억원 이상 법인 및 사주 일가의 탈세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2조8000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탈세금액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이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특혜이고 합법적인 부의 세습의 길을 얼여준다는 것이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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