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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진 상장루트… 수익성 낮아도 성장성 유망하면 IPO 가능

- 사업모델 특례상장 1호 플리토, 코스닥 입성

  • 기사등록 2019-07-17 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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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언어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플리토가 국내 처음으로 사업모델 기반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는 플리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플리토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지난 2017년 한국거래소가 다양한 상장루트로 혁신기업 발굴을 위해 ‘사업모델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한 이후 2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사업모델 특례상장 제도는 독창적인 사업모델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의 사업모델 타당성, 경쟁우위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비록 당장의 수익성이 낮아도 아이디어만으로 주식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플리토 역시 지난해 매출 35억원, 영업손실 17억원으로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지만 국내 최초로 사업모델 특례상장에 도전해 이 제도를 활용한 첫 상장 사례가 됐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캐리소프트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사업모델 특례 2호 기업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업모델 특례상장 제도는 기업의 성장성과 매출 발생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며 “많은 혁신기업들에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성장성과 기술성을 다룬 유망기업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부터 바뀐 상장 규정은 하반기 IPO(기업공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새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은 기술성·혁신성·성장가능성 등 질적 상장심사 기준을 적용 받는다. 아울러 그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기술특례상장이 혁신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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