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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차익으로 제제금 징계 - 알고리즘으로 단기간 대규모 허수 주문 - 2200억원대 차익 남겨
  • 기사등록 2019-07-17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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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에 제제금 징계가 부과된다. 알고리즘 기반의 대량 허수성 주문을 초 단타로 처리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한 시장감시규정 제4조 3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시감위 감리 결과 거래소 회원인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으며, 위탁자인 시타델은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에 이뤄진 거래 중 메릴린치는 430개 종목에서 총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 처리했다. 이는 허수성 주문이 막대한 차익을 거두는 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허수성주문 매매양태. [사진=금융위원회]

시장감시규정 제4조 1항 5호에 따르면 허수성 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여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매도한 후 해당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해당된다.


시타델은 메릴린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단기간에 대규모로 허수성 주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감위에 따르면 시타델은 DMA(직접주문접속, 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로 고가 허수성 매수 주문을 예약 후 일반 투자자의 추격 매수를 끌어들였다. 이후 시세가 오르면 보유물량 매도로 차익을 얻고 이미 제출한 허수성 호가 취소를 반복했다.

 

DMA는 주문집행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회원 명의로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2017년 11월 거래소가 시타델 계좌를 적시해 허수성 호가로 인해 감리대상 예상계좌로 선정됐음을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하지만 메릴린치 준법감시인은 허수성 주문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형식적·자의적 판단하에 이를 방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허수성 주문을 메릴린치에 위탁한 시타델에 대해서도 매매심리를 완료하고 심리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회원사에 대해서만 제재 권한을 갖고 있고, 일반 투자자인 시타델에 대한 조사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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