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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해법은?] ④신주배정권 금지하고, 보유주식수 산정시 자사주 제외해야 - 4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에 '최대주주 등' 정의 명확히 해야
  • 기사등록 2019-07-12 0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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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최성연 기자]

국내에서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2010년까지만 해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금지돼 있었다. 당시 상법 341조는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을 수 없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4월 상법 개정으로 금지 조항이 사라지면서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상법 개정된 341조는 '회사의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이밖에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도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생겼다. 

그러자 기업이 회사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대주주 지분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최대주주 등'의 정의 명확치 않아


이같은 자사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사주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해 △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제한하고 해당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자신상장폐지 최소지분율(95%)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렇지만 이번 시행세칙도 자사주 문제의 해법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는 "이번 시행세칙에 '최대주주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교수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자사주 문제, 개선방안은?' 토론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최대주주 이외에 상장 폐지 신청에 동의한 주주 등의 지분율을 합산한다'는 내용은 빠졌으나 여전히 공동 보유자 미공시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따라서 '최대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변경하거나, 공동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명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자사주 문제, 개선방안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진행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법무부도 수년전 자사주 규제에 관한 입법론을 연구한 적이 있다. 법무부의 의뢰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지난 2017년 12월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무부는 자사주의 문제 개정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자사주의 분할신주 배정 금지해야"


자사주의 문제의 해법과 관련, 박 교수는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상법에 삽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 조항을 삽입하면 기업이 자사주를 자동소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신주 배정이나 우호 세력에 매각해 의결권을 살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안으로 박 교수는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자사주를 처분할 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상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우호 세력에 자사주 매각을 통한 의결권 부활은 여전히 가능하다. 박 교수는 "이 두가지 방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사주 문제 해결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박 의원은 "상법 제360조 24항을 개정해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자신의 재산과 병의로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보유주식 산정시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 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입장이다. 


◆ "구조조정 기업의 합병신주, 교환신주, 분할신주 배정도 금지해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합병신주, 교환신주, 분할신주 등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적 단순분할 및 인적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주를 배정하여 지분구조가 왜곡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인수회사가 갖는 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 분할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을 분할대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 남용으로 지배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



c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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