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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한자릿수 인상률 요청 - 노사 양측 여전히 입장차 커 - 11일 오후 4시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9-07-11 1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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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안했다.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은 양측에 최소 동결 이상, 최대 10% 미만 인상을 권고하며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홍보자료. [사진=고용노동부]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대비 14.6% 인상한 957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2% 삭감한 8185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 1만원에 비해 430원 하향 조정했고, 사용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 8000원에 비해 185원 상향 조정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삭감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 위원들은 노동자 위원들의 1차 수정안도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과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공익위원 측은 11일 열릴 예정인 12차 전원회의에는 한자릿수 인상률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0일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고 차기 회의에서는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인 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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