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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10년] ③10년 만의 대개편, 뭘 담고 있나? - '1그룹-1증권사' 정책 10년만에 폐지 - 모험자본 증가는 긍정적... 중소형사 경영난 초래할 수도
  • 기사등록 2019-07-05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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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올해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 해이다.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금융투자산업의 진입·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


최종구 금융워원장은 이날 '자본시장법 10년'과 '역동적 금융투자산업'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금융ㅇ사 인가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그간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사 신규진입 활성화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 변경 원활화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편 △투자자 보호 내실화의 4가지로 요약된다.


최종구(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그룹-1증권사 정책 폐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의 하나는 1그룹사에 1개의 증권사만 허용해오던 그간의 정책을 폐지하고 기존 증권사의 신설과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 증권업계 대형화 유도를 명분으로 지난 10년간 종합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신규 진입 문턱이 높아졌고 2009년 62개 수준이던 증권사는 지난해 57개로 줄어들었다. 또, 정부는 그간 기존 신규 진입 증권사에 대해 종합증권업(Full License)을 불허하고 제한된 업무의 특화증권사만 허용해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신규 증권사가 원하는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전제로 종합증권업도 허용된다. 또,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그룹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인가와 등록에선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구별에 따른 자기자본 차등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을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겠다"며 "현행 단순 합산방식의 인력요건을 완화해 추가되는 업무가 기존 업무와 동일분야인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 [이미지=더밸류뉴스]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 변경 활성화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 설정도 시사됐다. 감독기관의 조사 및 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일이 없게될 전마이다. 또,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및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안 되면 심사를 재개한다. 


이번 인가 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편, 투자자 보호 내실화 


신규 및 변경 인가·등록 심사 관행도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금융위·금감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의 검사·조사 착수하는 경우 검사·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했다. 


공정위·국세청 조사의 경우에도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고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와 카카오와 토스의 증권업 진출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초대형 IB 선정과 동시에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추진했으나 그해 12월 공정위의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 진행을 이유로 인가심사가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경쟁 심화로 중소형 증권사 경영난 봉착할 수도


자본시장 업계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본시장법이 10년째를 맞이하면서 자본시장 환경이 변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대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진입문턱을 낮춰 자율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도정 에셋디자인 투자자문 대표는 "무한경쟁으로 중소형 증권사사의 경영난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겠다는 명목하에 신규진입 문턱을 높였는데 이제와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증권사가 증가할 지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내 증권사가 해외 진출시 몸집이 작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했고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은 파격적이나 국내 증권사 경쟁이 격화되면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경영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허용된 발행어음 사업이 기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발행어음 1·2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각각 5조2641억원과 3조3499억원이었으나 이 중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한 금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구체적인 세부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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