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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탄력... 법제처 “적격성 심사 때 김범수 제외 가능”

- 금융위, 카카오뱅크 주주 관련 심사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할 듯

  • 기사등록 2019-06-24 2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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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금융위원회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금융위원회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4일 "법제처는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즉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김 의장은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지=카카오뱅크]

앞서 지난 4월 금융위는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 초과) 승인건을 심사하면서 김 의장의 대주주 적격성도 함께 심사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난 2016년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김 의장이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김 의장을 카카오의 동일인으로 본다면 김 의장의 유죄 여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중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려왔다.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김 의장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금융위 역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관련 심사를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할 전망된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므로 빨라도 8월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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