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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기회확대'…운용사 퇴출 '현실화' - 사모재간접 가입금액 규제 폐지…부실 사모운용사 퇴출 위기
  • 기사등록 2019-03-11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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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사모펀드 시장이 앞으로 투자자들에겐 더 많이 열리고 운용사들에겐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펀드(이하 '사모재간접형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규정이 사라지면서 누구나 사모재간접형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공모펀드 운용사들은 진입장벽이 높았던 사모재간접형펀드의 판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펀드.[사진=pixabay]

전문사모운용사들은 등록유지요건을 미달해도 일어나지 않았던 퇴출이 앞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당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라이선스 유지가 더 힘들어졌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재간접형펀드의 500만원 이상 투자금액 제한을 폐지하고, 사모전문운용사의 등록유지요건 미달시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발표했다.

기존 사모재간접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선 투자금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재간접형펀드도 공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적절히 이뤄져 손실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존 규제가 상대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과도하게 막는다고 봤다.

현재 사모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네 곳은 펀드 키우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재간접펀드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이 지난 2017년 9월 설정돼 가장 오래됐고, 설정액도 1690억원 대로 가장 크다.

미래에셋운용의 펀드를 포함해 삼성자산운용의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 신한BNPP자산운용의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 KB자산운용의 'KB헤지펀드솔루션혼합자산투자신탁' 총 4개의 사모재간접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운용 규모는 기존 최소 투자금액 규제로 인해 4개 펀드 도합 총 2000억원 규모에 머물러 있었다.

운용사 관계자는 "소액투자자들이 가입하려고 해도 힘들었는데 그런 고객들에게 이제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이니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많이 유출돼 비교적 수익성이 좋은 사모재간접으로 많이 몰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입장에서도 펀드 사이즈가 커지면 운용하기도 쉽고 자산배분도 수월해져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본격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사모운용사들, 특히 중소형사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전문사모운용사가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라이선스 유지 조건을 어기게 되면 제재기준이 유예기간 6개월 후 곧바로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위반시에도 제재양정기준 자체가 미비했고, 실제 라이선스를 회수 당한 운용사도 없었다. 지난 1월 사모운용사 라이선스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 기준이 완화됐지만 현재 아울자산운용, 브로스자산운용, 위플러스자산운용 3개 운용사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신뢰를 높이고 건전성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퇴출 시행을 엄격히 통일하기로 했다. 새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최소자기자본요건 7억원에 미달한 운용사의 경우 6개월 안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퇴출된다.

이에 중소 운용사들은 앞으로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운용하는 펀드의 규모와 수가 작으면 자기자본을 키우거나 유지하기 위해 고유계정 운용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한번이라도 고유자산 운용에 실패하게 되면 단기간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처럼 시장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버리면 고유 운용에 의존하던 중소형사들의 재무 상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운용사들에게 6개월은 턱없이 부족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트랙레코드를 연단위로 쌓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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