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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 차등의결권. M&A 활성화와 유니콘 육성에 어떤 영향?

- 벤처, 스타트업 자금 유치에 긍정적

- 경영 세습 수단으로 변질 우려도

  • 기사등록 2019-02-28 1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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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최성연 기자]

여당이 대주주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혁신 창업 붐이 일어나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에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 "경영권 위협에 방어수단으로 도입해야" vs "경영세습에 악용" 맞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최대주주나 경영자에게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전경련·경총 등 경제단체와 보수정당들은 그동안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에서도 최근 들어 벤처 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에서는 여전히 차등의결권제가 득보다 실이 많으며, 자칫 경영권 세습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출신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벤처 차등의결권 허용은 벤처의 성장 사다리가 아니라 재벌 후계자의 경영권 세습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차등의결권은 경영자의 사익편취 가능성을 높이고, 벤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려 자본확충에 불리하다”며 “도입 근거로 제시되는 적대적 인수합병 역시 2003년 소버린의 SK 주식 매입이 거의 유일하고, 현재도 우선주 발행, ‘5% 룰’ 등으로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벌 3·4세와 친인척의 벤처 설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재벌기업이 덩치를 키우는 새로운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차등의결권제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만연했던 1980년대 미국에서 1994년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한 후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같은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든다. 

지난해 4월 홍콩이 30년만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서 IT기업 샤오미의 상장 유치가 가능해지고 튼튼한 지배구조를 갖게 됐다는 것도 찬성측의 논거 중 하나이다. 

이밖에 차등의결권제가 도입되면 외국계 대기업의 IPO 유치가 쉬워지고, 세수나 일자리 등 직간접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 홍종학 장관, "벤처 투자금 유치에 필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엄격한 요건들을 법안 내로 녹여들어 간다면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최근 새해 업무계획 발표 때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처럼 폐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둔다면 허용할 수 있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최운열 의원이 언급한 안전장치는 비상장 벤처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되 상장하면 일정기간 뒤 효력 상실, 양도·상속 시 효력 상실 등이다.

차등의결권제가 족벌경영을 강화시키는 독으로 작용할지,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약으로 작용할지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비롯한 세부사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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