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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2대주주(11.7%)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표대결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오후 제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며 "이번 안건에 대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들의 의견이 맞서 분과 위원회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권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였다. 


이번 결정은 진통 끝에 나왔다. 이날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주주권행사분과위원회 위원들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이 나지 않자 책임투자분과위원회까지 소집했다. 뒤늦게 합류한 책임투자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앞서 25일에도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주주권행사분과위원회는 동일한 안건을 심의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조양호 회장의 주주가치 훼손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였다. 경총 추천위원들은 법원 1심 판결 뒤 의결권 행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노총 추천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검찰 기소 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196억원 어치의 '통행세'를 수수하고,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이 재선임되려면 대한항공 정관상 주총 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조 회장 일가와 한진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은 33.34%이다. 지분 11.56%를 가진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밝혔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투자공사(BCI), 캐나다연금(CPPIB), 미국 플로리다연금(SBA Florida)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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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7 0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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